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안을 수 차례 검토했으나 삼성 갤럭시 S6와 LG G4 출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의 이유로 제재 시점을 뒤로 미뤘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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