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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 가로채기’ 주의보 발령

금감원, ‘통장 가로채기’ 주의보 발령

등록 2015.07.08 15:18

조계원

  기자

취업준비생 대상 통장편취 증가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들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통장편취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용업주가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할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모집으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070건 중 60.6%인 649건이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건 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고용업주가 급여지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요구할 경우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이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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