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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정신차리세요···누굴 위한 반대입니까

외환노조 정신차리세요···누굴 위한 반대입니까

등록 2015.07.07 10:14

수정 2015.07.07 10:17

조계원

  기자

외환은행 내부직원들 노조에 대화 촉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금융그룹 통합비전캠프에 참가해 통합의 가장중요한 요소는 대화임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하나금융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금융그룹 통합비전캠프에 참가해 통합의 가장중요한 요소는 대화임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하나금융


은행의 경영환경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계좌이동제의 도입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이 노사대화 불발로 지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만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이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은행간 경쟁심화 통합 시급 =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합병금지임시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원결정 철회 및 노조 측 임시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은 정상궤도에 안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측이 노조에 제의한 대화가 노조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노조가 법원의 조기합병금지가처분 취소 결정에 항고하면서 통합 문제는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최근 하나금융이 공개한 노조 측의 2.17 합의서 수정 제시안을 살펴보면 노조 측이 기존 태도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발전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타 은행들은 영업력 확대 및 고객 확보에 분주하다. 이에 통합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통합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실제 시중은행들은 초저금리로 인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인 ‘페이인포’ 서비스가 공개되면서 고객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업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 선두권에 위치한 신한은행과 최근 내부단속을 마무리한 국민은행 등은 영업력 강화를 선언하고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상태다. 이에 반해 외환은행 노조의 반대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입지는점차 줄어들고 있다.

◇조기통합 못할땐 손해 커 = 노조의 반대로 통합이 지속해서 늦춰질 경우 당초 계획했던 경영전략 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장 경쟁력이 우수한 하나은행의 소매금융과 외환은행의 글로벌 영업망을 결합해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하겠다던 하나금융의 전략은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내부에서 조차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직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노사 간 대립으로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황금시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환은행 노조의 끝없는발목잡기에 내부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에 노조가 조기통합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릴레이 성명서를 게재했다.

성명서에는 ▲조기통합의 필요성 절감 ▲대화 재개 ▲ 김한조 외환 은행장을 협상의 주체로 인정 ▲노조의 향후 계획 입장 표명 등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9월 말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등록면허세 비용차이로 배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내년부터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한다.

양행의 통합을 위한 절차에 따른 시간을 따져볼 때 9월 말까지는 통합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이 늦어지게 된다면 2754억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하나-외환은행의 빠른 통합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다.

◇상생위한 대승적 판단 필요 =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을 위한 요구 조건이 다소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외환 노조의 요구조건이 하나금융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의 상생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외환 노조의 2.17 합의서 수정 제시안에 따르면 ▲ 2.17합의서 수정안 ‘노사정 합의서’ 명시 ▲ 5년 경과 후 합병 협의 가능 문구 유지 ▲ 통합은행명, IT 통합 방법등 세부합의 결정 후 통합 시기 및 방법 협의 ▲ 통합 시점 외부전문가 집단에 위탁 ▲ 통합 후 외환 노조 유지 및 분리교섭권 등을 노조는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이를 전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하나금융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합의서 수정안에 ‘노사정 합의서 문구’ 및 ‘5년 경과 후 합병 협의 가능 문구’를 유지하는 것은 2·17 합의서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통합에서 한발 물러서 는 결정이 된다. 또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통합 시점을 외부전문가들에게 맡기자는 노조의 요구 역시 실현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 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대로 노사 2인씩 4명의 외부전문가와 이들이 뽑는 1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시점을 결정한다면 결국 통합시점 결정은 외부전문가 4인이 뽑은 1인이 모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의 중차대한 문제를 외부 전문가 1인이 모두 결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노사 간 은행 통합을 놓고 협의 중인 시점에 통합 후 외환노조의 유지와 분리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은 은행과 직원이 아닌 노조의 기득권 유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상생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판단은 물론 노사 양측의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필요하다”며 “통합을 위해 양측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나금융이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노사 간 대화 및 협의 노력 등의 합의 과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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