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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경영권 방어법’ 오랜시간 준비해왔다”

박영선 “‘경영권 방어법’ 오랜시간 준비해왔다”

등록 2015.07.06 10:49

문혜원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적대적 기업 인수 등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 흔들기에 나서면서 박 의원이 이른바 ‘삼성 경영권 방어법’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삼성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1996년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간판기업인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려 했을 당시 프랑스가 자국의 선진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이를 막은 사례에 착안해 이번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내에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우리나라 선진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박 의원이 지난 2월 상장차익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학수법’을 발의하면서 삼성가 3남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를 정조준한 이력을 들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법안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 측은 “특정 언론매체에서 자꾸만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어떤 대기업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학수법이 발의될 당시 공동 서명했던 의원이 104명이었던 반면 경영권 방어법은 10명에 불과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 유무나 질과는)전혀 상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학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론의 반응도 다소 차가워진 것을 감안해 ‘모 아니면 도’식의 대안으로 급조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은 “삼성을 겨냥한 ‘이학수법’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반면 이번 ‘경영권 방어법’의 준비 작업은 그보다 한달 앞선 지난 10월부터 시작됐다”면서 두 법안의 연계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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