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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기준 완화···일반고 졸업자 혜택

미래부,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기준 완화···일반고 졸업자 혜택

등록 2015.07.02 12:00

이승재

  기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로 범정부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추진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능사 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에는 일반고 졸업자가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과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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