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는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를 의미한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에는 허수호가,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유포 등이 포함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英·美 등의 선진국에서도 기 시행중인 제도”라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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