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1일 “삼성물산이 KCC 측에 처분한 자사주 처분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면서 즉시 결정을 미뤘다.
앞서 재판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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