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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

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

등록 2015.05.30 17:16

문혜원

  기자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13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당사자와 유족 등이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13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당사자와 유족 등이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이 30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965년 유죄 판결을 받은지 50년 만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故) 도예종 씨 등 수십 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했다’며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은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도씨는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결국 사형선고를 받은 뒤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도씨 가족 등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는 점과 변호인·가족 등의 면담이 전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점 등에 근거, 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없이 불법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9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가 전적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전개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3명 중 나머지 4명의 재심청구는 기각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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