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출근길 여성의 얼굴에 금속성 물체를 발사한 범인은 공기청을 이용해 납탄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0일 피해자 김 모씨의 오른쪽 얼굴에서 제거수술을 통해 빼낸 금속성 물체를 확인한 결과 길이 10.13㎜, 무게 1.27g의 찌그러진 납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이 납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납탄의 정확한 제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걷던 중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날아온 금속성 물체를 얼굴에 맞고 쓰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 분석해 용의차량을 쫓고 있다.
범인 검거에는 1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걸려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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