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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5명 ‘인적배상금’ 16억2800만 원 결정

세월호 희생자 5명 ‘인적배상금’ 16억2800만 원 결정

등록 2015.05.30 10:08

문혜원

  기자

세월호 희생자 5명에게 29일 16억2800만 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세월호 희생자 5명에게 29일 16억2800만 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희생자 5명에게 16억2800만 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원고 희생자 4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상금은 1인당 위자료 1억 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과 지연 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세월호참사 당시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총 2억2000만원을 비롯해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했던 어업인의 손실 30건에 대한 3000만원도 보상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배상금을 신청한 유족은 24명으로, 이 중 3명에 대한 배상금 총 12억5000만원은 지난 27일 지급 완료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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