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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DF11 구역, 네 번째 입찰 진행키로

인천공항 면세점 DF11 구역, 네 번째 입찰 진행키로

등록 2015.05.29 20:08

수정 2015.05.29 20:28

정혜인

  기자

이미 세 차례 유찰 경험···4차 입찰은 매우 이례적

당초 ‘노른자’ 구역으로 꼽히던 인천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배정 DF11구역이 세 차례 유찰된 끝에 또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DF11구역)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을 7월 17일까지 받는다고 29일 공고했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됐으며 향수·화장품/잡화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면세점 주요 품목인 화장품, 향수를 판매하는 알짜배기 사업권으로 평가 받으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9~12구역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최초 입찰 공고가 나온 후 반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입찰은 무려 세 차례나 유찰됐다.

1차 입찰에서는 화장품 기업 참존이 낙찰 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을 내지 못해 자격을 박탈 당했다. 2차 입찰에서는 동화면세점과 화장품 제조업체 리젠이 경쟁을 벌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했다. 3차 입찰에는 1차부터 계속 응찰한 동화면세점만이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자동 유찰됐다.

업게에서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이 세 차례나 유찰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의계약 대신 다시 한 번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에도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해야 경쟁이 성립돼 사업자 선정이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시간이 흐른 만큼 상황이 바뀌어 이번 입찰에 건실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됐는데 거듭 유찰돼 안타깝다”며 “기본취지에 맞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들어와 사업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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