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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시장 타오르나

오늘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시장 타오르나

등록 2015.05.29 16:58

김성배

  기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정법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부산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에선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진다. 1987년 건설된 서울의 아파트는 이전보다 2년 이른 2017년에 사업이 가능해진다. 1991년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께부터 새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단 재건축이 쉬어져 그동안 부진했던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가 시장에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에 수혜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 목동 재건축 단지와 노원구 일부 단지의 경우 호가가 지난해 9.1부동산 대책 이후 최고 1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의 효과가 이미 시장에 넓게 퍼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이번 조치에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50개단지 2만8110가구다. 이중 양천구가 6개단지 9152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4개단지 4811가구, 도봉구 6개단지 3958가구 순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투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시간과의 싸움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간의 이견 극복 등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급속한 고령화까지 고려해서 투자보다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요즘 최대 수혜지로 꼽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급매물만 소진되고, 호가만 오를 뿐 실질적인 가격상승이나 거래 급증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목동이라는 단지 특성상 전세 가구가 적지 않은 데다가 노후한 아파트를 이미 리모델링 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수혜지역으로 불리는 주변지역의 경우 전세난만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 오히려 안전관리 부문이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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