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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제조방식 불일치’ 논란···식약처, 현장점검 나서

댕기머리 ‘제조방식 불일치’ 논란···식약처, 현장점검 나서

등록 2015.05.29 17:40

정혜인

  기자

한방샴푸 ‘댕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두리화장품은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개별추출방식’이 아닌 ‘혼합추출방식’으로 댕기머리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YTN이 보도했다.

개별추출 방식은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보도에 따르면 두리화장품은 이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한다고 식약처에 허가를 받고 홈쇼핑에서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약재를 한꺼번에 끓여 약효를 우려냈다.

이와 함께 YTN은 두리화장품이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을 댕기머리의 실제 공정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식약처는 댕기머리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지난 28일부터 두리 화장품에 대해 2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 중으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 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하는 형태다.

샴푸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다. 생약 추출물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약 0.1%∼10% 정도로 허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일 정도 걸린다”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리화장품 측은 제품 제조공정과 관련해 사실 확인 파악에 나선 동시에 긴급 사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두리화장품은 사과문에서 “댕기머리 제품 중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제품군은 혼합추출방식으로, 의약외품류로 분류되는 제품군은 개별추출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며 “이 중 의약외품류로 분류되는 제품이 개별추출방식이 아닌 혼합추출방식으로 제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식약처가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합추출방식과 개별추출방식으로 제조된 댕기머리 전 제품은 자사에서 독성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엄격히 시행한 후 출하된 제품”이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제조 과정에 차이만 있을 뿐 한방원료 및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두리화장품은 식약처 및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관련기관의 정식 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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