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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장 제출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장 제출

등록 2015.05.28 20:01

이주현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상고 않기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웨이DB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웨이DB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조 전부사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국토부 조사관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여 상무, 김 조사관 등과 함께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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