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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대부업체 25%·금융사 20%로 낮춘다

최고금리, 대부업체 25%·금융사 20%로 낮춘다

등록 2015.05.28 17:06

정희채

  기자

김기식 의원, 최고금리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 최고 연 34.9%의 이자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상 이자 상한은 연 34.9%로 법 40%, 시행령 34.9%로 돼 있다. 단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 간의 거래는 25%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이고 인접한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에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권에서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또 대출시장의 업권간 금리 양극화 추세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인 반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에 이른다.

즉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이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 김기식, 김성곤, 김현미, 노웅래, 박홍근, 신기남, 안규백,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최원식, 홍익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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