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서 합의···예비후보 단계부터 전과기록 공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매년 2차례 실시되던 재보선을 1차례로 줄이는 동시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동시에 치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 등 일부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선 1년 이상 재보선을 치르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의결은 유보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를 필요 시 2차례 실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40일내 보선을 치를 일이 생기면 이를 지방선거 50일 이후로 미루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선거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낮은 투표율 논란, 불규칙한 선거로 인한 혼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 정개특위는 모든 공직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시점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로 앞당기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투표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데 비해 여당이 부분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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