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3℃

  • 춘천 24℃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18℃

  • 안동 2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1℃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19℃

헌재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 없어

헌재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 없어

등록 2015.05.28 15:28

안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 근거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교조가 설립 이후 10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조합원 수나 이런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 노조가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