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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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5.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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