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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핀테크···정부·업계 생태계 조성 총력

[포커스]속도 내는 핀테크···정부·업계 생태계 조성 총력

등록 2015.05.25 07:52

수정 2015.05.25 08:07

김지성

  기자

산은·기은 각각 540억·276억 등 정책자금 지원지원체계 내실강화···센터·협의체 활성화 도모

경지 침체 장기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등에 금융업계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이에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금융회사의 노력도 확산 추세다. 금융당국도 이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경지 침체 장기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등에 금융업계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이에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금융회사의 노력도 확산 추세다. 금융당국도 이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올 초 금융당국의 ‘IT·금융융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뿐 아니라 업계 각 분야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연계 25건, 사업성 검토 12건, 법률해석 5건, 자금지원 3건 등 5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지난 4월 출범해 핀테크 기업·금융회사·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과 핀테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자금 지원도 이뤄졌다. 산업은행은 8개 핀테크 관련 기업에 약 540억원의 시설·운영자금을, 기업은행은 50개 기업에 약 276억원의 자금을 이달까지 각각 지원한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일반적으로 IT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등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분야인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금융회사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등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이머전트 핀테크 성장은 다소 더디나 금융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트래디셔널 핀테크는 강하다.

우리나라는 총 4단계 중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와 핀테크 생태계 조성단계를 거쳐, 3·4단계인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이머전 핀테크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 단계는 IT·금융융합 지원방안 발표 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산업 진입 장애요인인 기본적 보안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구간이다.

핀테크 생태계 조성 단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1단계에서 진입한 핀테크 기업의 안착을 위해 핀테크 기업-금융회사-정부 간 상호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구간이다.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단계는 모바일카드 발급허용 등 오프라인 위주 규제체계를 재정비하고, 걸림돌이던 절차적 보안규제를 철폐하는 구간이다.

이머전트 활성화 단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하고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력체계 강화하는 구간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비금융 자금이체 가능해져=정부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생태계 마련, 서비스 활성화 등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우선 지급경제와 관련해서는 엑티브-엑스(Acitve-X) 제거 등을 통해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한 상태다. 8개 카드사 중 7곳이 이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했다.

외국에서는 페이팔, 알리페이, 구글월렛, 아마존 페이먼츠 등 전자상거래 시 비밀번호 등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활성화했다.

송금과 관련해서는 해외와 같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SNS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금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뱅크월렛카카오가 대표적이다. 금융회사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은 해외에서는 페이스북 등 비금융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자금이체 서비스가 발달했다.

예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 이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투자자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 업체가 성업 중인 외국처럼 체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도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면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온라인, 오프라인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보험료 비교와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구축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한 상태다.

◇생태계 활성화 통한 체계적 지원=정부는 앞으로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지원협의체 등 지원체계 운영 내실화에 힘을 더 쏟을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참여기관을 예탁원, 거래소 등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성공모델의 조기 출현을 위한 Demo-day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회의(월 1회) 개최를 통해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호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관련 기업들은 구체적 제도개선보다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등 금융회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등에 관심이 높다는 데 착안했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스타트업 투자 지원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0.3%p)·보증비율 우대(90%)·신용도 유의기업 적용 완화 등을,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00억원(운전자금은 30억원)까지 보증료(0.2%p 차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 핀테크 육성 의지에 부응해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 추세”라며 “전자금융업 등록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규제개선 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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