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두고 대한건협-전문건협 대립각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두고 대한건협-전문건협 대립각

등록 2015.05.05 20:22

김성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업역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단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왔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칸막이식 업무영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럴 경우 기존 종합건설업체들의 업무영역이던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총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건설업체가 맡아왔다.

그러나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이 가운데 64% 가량인 6조5000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여 반발하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지방 중소 종합건설사들은 건설당국이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고 나아가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면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