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2℃

  • 춘천 14℃

  • 강릉 20℃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6℃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20℃

  • 제주 18℃

크라우드펀딩법 국회통과 눈 앞···코넥스 활성화 기름 부을까?

크라우드펀딩법 국회통과 눈 앞···코넥스 활성화 기름 부을까?

등록 2015.05.04 14:36

김아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 자체가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코넥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안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성장 단계별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구조를 갖추고 성장사다리펀드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코넥스의 기업풀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와 맞물려 벤처기업 활성화의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제한 완화 및 투자인센티브 확대를 내세우며 투자 예탁금 규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춘 바 있다.

또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 폐지했으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관의 경우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코넥스 특례와 크라우드 펀딩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고 그 아이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코넥스를 통해서 이제 성장할 기회를 좀 만들어가는 구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기업이 코넥스에 들어갈 때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할 수는 없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가 되면 코넥스 상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을 통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코넥스 상장까지 이어진다 해도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코넥스 기업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분석보고서 발간은 미미한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코넥스 종목보고서는 총 12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코넥스 기업 지원과 투자자를 위한 정보 순환이 함께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법을 통해 코넥스에 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코넥스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도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일반인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정보 순환 등 다양한 방안들이 더 나와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