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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대부업체···금리인하·광고제한 압박

[포커스]벼랑 끝 대부업체···금리인하·광고제한 압박

등록 2015.05.04 08:28

수정 2015.05.04 12:56

김지성

  기자

대부업계 “금리인하 땐 심사 강화 따른 사금융 양성”
관리감독 부실···금리인하 무관 고금리 등 팽배 지적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사각에 놓인 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고자 대부업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검사와 TV광고 제한, 금리 인하 등이 그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과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부업체의 본격화는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제도권 은행들의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런 사금융을 양성화하고자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이를 개정했다.

불법화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와 고이자율 등을 규제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포석이었다.

결국 대부업은 저신용도 등이 제도권 영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최상단에 은행이 있다면 신용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업체와 저축은행, 맨 밑단에 대부업체가 있다. 여기서 밀려나면 이자율 제한이 없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에 49%로, 2010년 7월에 44%로, 2011년 6월에 39%로, 지난해 4월에 34.9%로 계속 인하했다.

은행이 연 한 자릿수(1~9%) 금리대라면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는 한자리부터 20%대까지 다양하다. 저축은행은 20~30%대다.

대부업 금리 인하 압박까지 거센 상황이어서 대부업계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연 34.9% 금리는 연말 종료된다. 일몰 종료 후 하양금리 조절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다 금융감독 당국 역시 이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정부가 음성적 사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짐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만 지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을 옥죄는 것은 금리 인하 압박이다. 실제 대부금리 인하와 대부업체 감소세는 같은 흐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94개로 4년 전(1만4014개)보다 38%나 줄었다.

2010년과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지하로 잠적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졌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 769곳이 줄었지만 2011년에는 1526곳이나 사라졌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뚜렷한 대안 없이 대부금리 인하가 시행된다면 제도권으로 신고한 과거 사채업자들이 다시 음지로 사라질 것”이라며 “대형 대부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더 두드러질 뿐 아니라 심사 강화로 이어져 사금융 양성화라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업계의 주장과 달리 등록 대부업체의 법 위반 건수는 항상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금리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한 시민 운동가는 “대부업 이용 대다수가 유동성 위험이 아닌 생계비 혹은 기존 대출 상환하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고금리 대출접근성이 아닌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거나 소득을 높여주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대부업체에만 혜택이 되리라는 대부업계의 항변은 대형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지 오래됐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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