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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올드타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등록 2015.04.28 08:30

김선민

  기자

올드타임 김우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올드타임 김우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 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하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러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였던 김우주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좋아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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