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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플랜텍 “전정도 전 대표, 우리와 관계 없어”

포스플랜텍 “전정도 전 대표, 우리와 관계 없어”

등록 2015.04.27 18:11

김아연

  기자

포스코플랜텍이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피소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해당 인물은 현 법인의 합병 전 회사인 성진지오텍의 대표로 퇴임 이후 일체의 직위에 선임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7일 “피고소인 전정도는 포스코플랜텍의 전신인 성진지오텍의 대표이사로 2011년까지 재직했고 퇴임 이후 포스코플랜텍의 일체의 직위에 선임된 사실이 없다”며 “소정의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준한 권한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퇴임 이후 세화엠피, 유영이앤엘, SIGK 등을 계열사로 하는 세화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당사와는 일반적인 단순 하도급 거래 이외에는 전 대표이사로서의 여하한 관계도 형성 또는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현 경영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SIGK에 대한 이란 매출대금 보관위임 경위에 대해서는 “대이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정도의 대이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직접 또는 전정도가 지배하는 국내/외 에이전트사(세화엠피, 유영이앤엘 및 SIGK)를 통해 대이란사업을 영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의 이란 관련 총 매출대금은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약 3000억원 정도로 2012년 3월 대이란제재가 가시화되기 이전까지 약 2000억원을 수금했으나 2012년 3월 이후 미국의 대이란제재 집행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당사의 이란 매출대금의 국내반입이 어려워진 바, 부득이하게 이란 현지 에이전트사인 SIGK가 상기 매출대금 잔액인 약 922억원을 보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 “SIGK와의 상기 약정에 의거해 SIGK 이란 현지계좌에 보관 중인 당사 매출대금 총액 약 922억원을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피고소인(전정도)의 불법인출 및 타처 유용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돼 당사는 동 건에 대해 피고소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의 정확한 피해금액은 검찰조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방안을 면밀히 검토, 실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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