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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파생상품의 성공 변수도 결국 세금

미니 파생상품의 성공 변수도 결국 세금

등록 2015.04.27 17:58

김아연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미니 파생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미니 상품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에 민감한 금융시장 특성상 코스피 200 상품과 마찬가지로 미니상품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미니상품의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오는 3분기 안으로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니상품은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단위를 5분에 1로 줄인 것으로 손실조절이나 투자전략을 짜는데 컨트롤이 더 쉬워진다.

이는 과거 국내 증시가 클 때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실제 국내 사례를 해외에서 연구하며 미니상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우 니케이225미니가 70만개 정도가 거래되는 등 일반 상품보다 미니상품이 8배 정도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많이 유입됐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조세원칙에 따라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에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하는데 미니상품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했던 일본의 경우 니케이225라는 파생상품에 세금을 도입한 후 유동성이 싱가폴로 이동하면서 니케이225가 싱가폴에서 더 거래가 많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대만도 거래세 부과 후 유동성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파생시장이 대폭 축소됐다.

이들 국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였지만 결국 해외로 나간 거래량을 모두 되찾아 오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기초자산은 동일하지만 5분의 1 규모인 미니상품에 조세당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파생상품 활성화는 무용지물라는 말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상품을 도입하지만 과세 부분이 워낙 민감하다보니 과세를 부과한다면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코스피 200선물·옵션만 대상으로 했던 이유가 시장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가지고 안착돼 있는 상품, 그래서 과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상품부터 먼저 적용하자는 것이 그때 시행령을 정한 취지”라며 “미니상품 같은 경우 신규 도입되는 상품이라 시장에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니까 동일한 상품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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