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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vs 한국은행’ 금융개혁안 두고 불화

‘금융감독원 vs 한국은행’ 금융개혁안 두고 불화

등록 2015.04.27 17:29

손예술

  기자

금감원, 은행 등에 과도한 자료제출 안돼韓銀, 공동검사 권한 “제동걸지 말라” 지적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웨이DB.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웨이DB.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신뢰를 쌓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금융개혁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기관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자료 제출과 검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감원은 작년 한은의 가계부채 현황 공동검사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불신이 깊어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은이 필요한 자료가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오해받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은 공동검사에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그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요구했다”며 “금감원을 통해 자료가 오가다보니 금감원이 금융사에게 무리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비춰졌다. 자료 제출을 줄여주겠다는 당국의 약속을 은행은 못 믿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기관이라고 통칭된 한은과 예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검사가 필요하다가 보여 질 경우에도 금감원 공동검사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또 자료 역시 예보와 금감원이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른 전산망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의 관계자는 “2014년 가계부채 조사는 금융안정 책무를 맡은 한은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야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자료 제출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급증세가 빨라지면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은 관계자는 자료 제출 제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법 제87조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이를 제한한다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의 가계부채 조사중 금융사에게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반박에 나선 은행도 있다. 금감원은 한은의 사례에 대해 최근 열린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반영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피검기관에서는 늘상 하던 조사 외에도 자료가 하나 추가되면 부담스러운 것은 있다. 이를 금감원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은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갑작스러운 것들은 한은과 금감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 금감원이 작년 한은의 사례를 거론한 것은 그간 금감원의 행태를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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