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3℃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 합리화

[기고]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 합리화

등록 2015.05.06 14:15

이선영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의 구축을 강조한다.

일층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쌓아 노후에 대비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역시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퇴직금제도에서 전환된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기존의 퇴직금은 내부에 유보돼 제대로 적립되지 않거나 기업의 도산으로 소멸되기 일쑤였다.

또 이직이나 중간정산 등을 통해 중도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기업에 의해 외부에 적립돼 운용되는 확정급여형(DB)의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로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낮은 수익률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 중 97%가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하여 확정급여형 상품의 수익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왜곡된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도입이다.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로써,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 자산이 운용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편입할 이유를 찾기 힘들게 된다. 그에 비해 기금형 지배구조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운용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형 지배구조로 도입된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자동투자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흔히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라 불리는 자동투자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특별한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투자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금융 지식 또는 자산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잘 설계된 자동투자제도가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연기금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개인에게 있어 100세 시대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소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업권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문제이며, 정부 부처 간의 조직 이기주의도 배제돼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