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했으나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시해령 개정으로 여신금융협회로 이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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