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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최측근 박준호 전 상무, ‘증거인멸’ 혐의 구속

성완종 최측근 박준호 전 상무, ‘증거인멸’ 혐의 구속

등록 2015.04.25 10:53

이주현

  기자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사진=연합뉴스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사진=연합뉴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23일 긴급체포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결국 구속됐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박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경남기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진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에 CCTV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상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경남기업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빼돌렸으며, 압수수색 이후에도 중요 단서가 될 만한 서류와 자료들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22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혐의가 드러나 23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씨도 참고인으로 부른 후 긴급체포했으며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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