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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장기적 영업력 약화”

씨티은행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장기적 영업력 약화”

등록 2015.04.24 18:15

손예술

  기자

피해자 집단소송 등 사고수습·관리비 증가작년 말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한국씨티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한국씨티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일어난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장기적으로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씨티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8만여명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고수습과 관리비용이 증가돼 장기적으로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전원이 승소했으며 1인당 손해배상액이 2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 소송가액을 16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1차 피해 외에도 2차 피해를 입은 고객 2명(총 900만원 피해)에게 추가 보상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외에도 사고수습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습에 들어간 관리비가 약 2200만원이며 추가 피해 사실이 나올 경우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시각이다.

개인정보유출로 과태료 48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개인정보유출 보완을 위해 프린팅 보안 솔루션 추가와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 등 전산프로세스 개선 작업도 검토중이라 당분간 씨티은행의 관리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씨티은행은 개인정보유출 건이 은행 평판에 흠이 났으며 장기적으로 은행 영업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쳤다.

실제로 나이스신용평가는 작년말 22일 씨티은행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일 경우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장기채무(무보증사채 등)에 대해 향후 1~2년 이내 등급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씨티은행 측은 “올해 말까지 전년 말 대비 총수신성장률이 은행업계 평균보다 낮거나 ROA가 0.5%를 하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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