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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가장 금융사기 기승···초과한 금액 입금땐 확인

상거래 가장 금융사기 기승···초과한 금액 입금땐 확인

등록 2015.04.27 06:00

김지성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꽃집을 운영하는 A는 지난 10일 사기범으로부터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금융피해자에게 B에게 585만원을 A의 상거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 B는 A의 상거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다. A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 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해당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매물품 가격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와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다.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하면서 금융사기범은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이용하면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면 사기계좌로 등록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말미암아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라도, 해당 계좌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사업영위 곤란뿐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때는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며 “한국화훼협회 등 관련 협회에 주의공문을 발송, 소속 회원사 앞으로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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