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란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 인증사례를 발표하고 ISMS 운영 방법 등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ISMS 인증심사기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인증 심사를 준비하는 기업과 심사기관과 의견을 교류할 기회도 주어진다.
최병택 미래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104개 항목의 구현 및 점검은 기업의 정보보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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