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OTC에 편입된 기업들의 최신기업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OTC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벤처·혁신기업 대상 주식업무 및 K-OTC 관련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OTC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소기업의 주식을 안저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의 경우 K-OTC를 통해 투자자금 조기 회수는 물론 이를 다른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K-OTC 편입기업 및 벤처·혁신기업들은 주권의 발행과 유통 등 직접금융 관련업무에 대한 교육은 물론 관련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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