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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아이유 하차 할 듯, 박기량은?

24세 이하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아이유 하차 할 듯, 박기량은?

등록 2015.04.24 10:11

이주현

  기자

참이슬 모델 아이유참이슬 모델 아이유


맥주, 소주 등을 비롯한 주류 광고에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선주조 모델 박기량대선주조 모델 박기량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 11월 대선주조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박기량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는 계약 당시 해당 법에 저촉됐지만 현재는 생일(1991년 2월18일)이 지나 모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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