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될 뿐만 아니라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국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