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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스바겐 티구안·한국GM 올란도 리콜

국토부, 폭스바겐 티구안·한국GM 올란도 리콜

등록 2015.04.23 18:19

강길홍

  기자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인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한국GM의 올란도 일부 모델이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받았다.

23일 국토부는 티구안 2.0 TDI에서 계기판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때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란도 LPG에서는 엔진컨트롤유닛(ECU)의 접지불량으로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10월3일∼12월3일 제작된 티구안 2.0 TDI 490대와 2011년 5월 6일∼2012년 11월23일 제작된 올란도 LPG 9338대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GM의 서비스센터에서 이들 결함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결함에 대해 이미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각 회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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