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6℃

  • 인천 14℃

  • 백령 10℃

  • 춘천 18℃

  • 강릉 20℃

  • 청주 18℃

  • 수원 15℃

  • 안동 18℃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8℃

  • 전주 17℃

  • 광주 17℃

  • 목포 13℃

  • 여수 16℃

  • 대구 21℃

  • 울산 16℃

  • 창원 18℃

  • 부산 18℃

  • 제주 14℃

검찰,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등록 2015.04.21 20:02

강길홍

  기자

검찰이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웨이DB검찰이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웨이DB



검찰이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세원 측은 이날도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세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