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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전락’ 소장펀드, 돌파구는 없나

[포커스]‘애물단지 전락’ 소장펀드, 돌파구는 없나

등록 2015.04.17 08:41

수정 2015.04.17 08:42

김민수

  기자

작년 3월 출시 후 1년 만에 투자자 관심 급감연 소득 5000만원·최소 5년 가입 유지 등 제약 많아농특세 논란·ISA 시행 전망도 ‘악재’전문가들 “과감한 제도 개선 절실”

시장의 기대 속에 화려하게 등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된지 만 1년이 지났다.

소장펀드는 출범 초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1주일 만에 70억원, 5만5000계좌가 넘게 판매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정부가 야심차게 부활한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사라진 재형저축처럼 소장펀드 역시 출범 초기 ‘반짝 인기’를 누린 뒤 현재는 대부분의 상품이 설정액 100억원을 밑도는 등 관심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시장에서는 출시 초기 직장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절세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입요건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애물단지 전락’ 소장펀드, 돌파구는 없나 기사의 사진



◇까다로운 가입 조건··· “임금 기준 애매해”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최소 5년간 가입을 유지한다는 조건에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 한도로 적립할 경우 투자액의 40%까지 소등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연봉 5000만원’이라는 가입 조건이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소장펀드를 출시한 정부의 목적은 연봉 500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함에 있었다.

문제는 연 소득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젊은 층의 경우 최소 5년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뜻 가입할 수 없고, 세제 혜택이 많은 40대 이상 투자자들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절세형 투자 상품을 찾는 고객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이라며 “하지만 소장펀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올 들어 IRP에 새롭게 가입한 근로자는 5만명을 웃돌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며,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세제 혜택에 대한 높아진 수요를 대부분 흡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애물단지 전락’ 소장펀드, 돌파구는 없나 기사의 사진



◇농특세 부과·ISA 시행으로 상대적 매력 감소

여기에 올해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상품 가입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던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초 상품 설명에 따르면 연간 납입 한도 60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소장펀드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15%와 주민세 1.5%를 감안할 때 240만원 가운데 16.5%인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출시 초기 정부는 사실상 투자액 600만원 대비 펀드 수익률 외에 연 6.6%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해당 환금액에 20%의 해당하는 농특세가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농특세법 5조에 따르면 소장펀드 환급액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설명해야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소장펀드 출시계획’을 발표했던 금융위원회 역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신규 고객 유치는커녕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는 5월 정부 시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한국형 ISA ‘IW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장주식이 제외되긴 했지만 IWA에 포함될 금융상품은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때문에 중·저소득층의 체계적인 투자계획 설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소장펀드 대신 IWA를 선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제혜택 여전히 유효··· 전문가들 “기준 완화” 한 목소리

하지만 이들은 출시 후 1년간 소장펀드가 실망스런 성적표를 거뒀음에도 세제혜택이라는 매력이 유효한 만큼 부활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가입조건을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제한한 부분이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펀드 판매를 맡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 소득 조건이 애매해 투자문의가 들어와도 판촉이 쉽지 않다”며 “5000만원이라는 액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국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가입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소장펀드 가입시 특정 자산운용사 상품을 선택한 이후에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농특세 부과 논란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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