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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잘못 뉘우치고 있다"···항로변경은 부인

조현아 항소심 "잘못 뉘우치고 있다"···항로변경은 부인

등록 2015.04.01 18:52

이선율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난 1심 판결 법리 해석을 두고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측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밝히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 등에게 깊게 사죄드린다”면서도 ‘항로변경’과 관련해서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귀책사유가 없는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면서 “1심 재판에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동안 보여준 태도와 이번 사건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항로’의 개념을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항로’의 개념은 지상에서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토잉카의 유도로 항공로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으로 ‘항로’를 변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관련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문제되는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기장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램프리턴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행동이 해당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뒤로 묶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연녹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법 312호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항공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의 프리젠테이션도 있을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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