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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보호 강화···조회중지 요청권·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위, 신용정보보호 강화···조회중지 요청권·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록 2015.04.01 15:56

정희채

  기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지난 3월11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12일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일부터 5월13일까지다.

입법예고 되는 법령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등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해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용정보집중체계를 통합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키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2016년 3월까지 현행 분산된 집중기관을 통합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은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해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했다.

또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이 마련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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