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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5.04.01 13:39

김은경

  기자

흡연 계도기간 종료

이날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금연구역 단속 계도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앞으로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원, 업소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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