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3℃

  • 안동 16℃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19℃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8℃

  • 제주 18℃

내달부터 음식점·PC방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내달부터 음식점·PC방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록 2015.03.31 09:36

안민

  기자

다음 달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 단속이 업격해 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경우 흡연자는 물론 업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하지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달부터 계도 없이 실내에서의 금연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을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또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 있었던 흡연석도 폐지했다.

따라서 실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는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