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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사기 기승···본인이 금융사 창구서만 가능

안심전환대출 사기 기승···본인이 금융사 창구서만 가능

등록 2015.03.26 15:06

김지성

  기자

피해금 사기이용계좌 잔존 시 구제길 있어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상담 받는 고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상담 받는 고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26일 오후 2시 기준)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 승인 건은 10조8905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앞으로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돼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내준 서류를 검토했더니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송금하라는 게 주요 사례다.

또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든가 저금리로 대체상환하려면 일정기간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는 일도 있다. 저금리로 대체상환하려면 기존 대출을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갚아야 한다는 것도 사기 유형이다.

피해금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았다면 금융회사(피해계좌 금융회사,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모두 가능)에 방문,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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