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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여야 “철저히 검증할 것”

朴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여야 “철저히 검증할 것”

등록 2015.03.06 17:40

문혜원

  기자

이석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6일 이석수 변호사가 지명됐다. 이는 작년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의 첫 지명이다.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도입은 (박 대통령의)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지명자의 능력과 적합성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될 것”이라며 “여야는 하루 빨리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며 “이 지명자가 특별 감찰관제의 취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제대로 감찰할 적임자인지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석수·이광수·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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