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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살인미수 적용 검토”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살인미수 적용 검토”

등록 2015.03.06 09:37

문혜원

  기자

7차례 방북···증거물 나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용의자 김모씨 병원으로 이송.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용의자 김모씨 병원으로 이송.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경찰은 리퍼트 미 대사를 피습한 피의자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자택을 6일 압수수색한 결과 살인미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 겸 자택에 수사관 25명을 투입시켜 흉기 등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자료 찾기에 주력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이후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목 위 등 과도로 찌른 상처부위는 길이가 25cm 정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 새 증거가 나오면 추가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김씨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7차례 걸쳐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미 대사에 대한 범죄가 연관성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까지 확대·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북한을 왕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는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물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행사에 참석한 리퍼트 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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