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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관리하는 신한은행···금융당국 제재 대부분 경징계 그쳐

표정관리하는 신한은행···금융당국 제재 대부분 경징계 그쳐

등록 2015.03.06 08:26

손예술

  기자

표정관리하는 신한은행···금융당국 제재 대부분 경징계 그쳐 기사의 사진


올해 1월부터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 결과 신한금융그룹 및 신한은행은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올 1월부터 총 네 차례 제재심에 올려졌다. 이중 기관 제재는 개선 5건과 경영유의 7건을 받았으며 직원 징계로는 견책 2명, 조치의뢰 2건을 받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에는 2010년 9월 신한사태가 있었던 직후 재일교포의 예금거래 내역을 조회해 계열사 직원간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 직원과 임원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감봉의 중징계 사안이었지만 당사자의 소명과 최근 재판 결과(신한사태 2심 선고결과) 등을 반영해 견책으로 낮춰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 관련 내규 ▲고객정보의 처리 관련 위탁계약체결 절차 ▲비밀번호 암호화 ▲전산센터 서버의 불량 디스크 반출절차 등의 5건에 대해 개선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경영유의 5건은 ▲개인정보의 보관, 공유 및 파기에 관한 통제 강화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시 고객정보의 변환 및 삭제 철저 ▲단말기 공유설정 강화 ▲고객정보의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철저 ▲전산센터 이전 관련 오픈뱅킹업무 점검 강화 등이다.

신한은행은 전산센터 이전시 일시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 1월에는 지급정지 조치 해제 지연과 여신심사 불철저로 경영유의(기관)와 조치의뢰(직원)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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