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은 김영란법이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로 꼽고 해당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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