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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영란법 등 78개 법안 처리···2월 임시국회 마무리

與野, 김영란법 등 78개 법안 처리···2월 임시국회 마무리

등록 2015.03.03 23:47

수정 2015.03.04 07:05

이창희

  기자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상정해 가결 처리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상정해 가결 처리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와 야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어수선했던 2월 임시국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여야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비롯해 각종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을 필두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과중한 세금을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선거구재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야당이 추진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법도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의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가결됐고,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도 3년 일몰제 적용 조건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국군포로 유해 송환을 국가의 책무에 포함하는 국군포로 송환·대우법과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도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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