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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 제정된 김영란법···‘양날의 검’ 되나

천신만고 끝 제정된 김영란법···‘양날의 검’ 되나

등록 2015.03.03 18:50

이창희

  기자

지난해 정기국회 이래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숱한 논란 끝에 제정됐다. 김영란법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결 직전까지도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극심했지만 거센 국민적 여론에 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본연의 순기능과 함께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과 실효성 문제 등 역기능도 수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기대···부도덕 관행 바로잡아야”=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립학교 및 전(全) 언론 종사자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부분이다.

국민 여론은 학교에서의 촌지,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계와 재계의 로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옳지 않은 관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법안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 문화를 바꾸자는 캠페인 같은 법”이라고 설명한 것에 이 같은 고민이 녹아있다.

이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된 것은 교육자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데다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졌다. 언론인의 경우 여론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관철됐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공직사회와 나아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적극 찬성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고 과도한 민원이 적지 않은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 같다”며 “합법적으로 거절할 명분이 생겨 오히려 속 썩을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사·민간단체는 왜 뺐나···언론활동 위축도 우려”= 반면 반론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공무원의 청렴한 공무수행을 입법 목표로 삼았던 것인데 민간영역에 있는 언론인을 업무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와 민간단체,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한 형사 처벌의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에 대한 항소와 헌법소원 등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다.

필연적으로 적잖은 취재원들을 만나야 하는 언론인들, 그리고 민원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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