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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먼 소액주주 의결권 보장

[기자수첩]아직도 먼 소액주주 의결권 보장

등록 2015.03.04 12:00

김민수

  기자

아직도 먼 소액주주 의결권 보장 기사의 사진

12월 결산법인의 1년치 성적을 평가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3월 일제히 개최된다. 주총를 통해 상장사들은 지난 1년간 실적 및 향후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주주들에게 나눠줄 배당 등을 의결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투자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해 의견을 개진하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하지만 현재의 주총 제도에서는 국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는 또 다시 3월 중순 금요일 오전에 집중됐다. 이마저도 주총 일정 공시와 실제 주총일이 짧아 주주들이 제대로 안건을 분석하고 찬반 의사를 결정할 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노력과 함께 올해 전자위임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지만, 또 다시 주총일이 한날한시에 쏠려 있어 형식적인 주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전자투표 도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그 동안 상장사들이 주총 설립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섀도보팅’ 제도의 3년 유예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은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 대비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 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경영권 견제라는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부디 국내 상장 기업들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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